아니요, 위하고에서 중복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표전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복된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전표 전송할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잡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자산도 과다 계상될 수 있습니다.
중복된 세금계산서가 발생했을 때는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매입매출전표입력 화면에서 처리:
매입매출전표입력 화면에서 카드 분개로 처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외상매출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표입력 화면에서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분개를 입력하고, 차변의 미수금에 커서를 위치시킨 후 'F7 카드매출'을 클릭하여 카드매출란에 신용카드사 및 구분을 입력하면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