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목적란에는 '설루션'으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른 외래어 표기법에 부합합니다.
70세 이상 부양가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현 플랫폼 배달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단순 경비율이 배달 라이더의 오토바이, 보험료 등을 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