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부터 법인세와 별도로 과세되는 독립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함께 감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가산세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될 수 있는 세액에는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관련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 등에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 이자상당 가산액, 감면세액 추징세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