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가공되지 않은 천연 꿀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벌꿀은 1차 농산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면세됩니다.
    • 다만, 꿀에 물을 섞어 꿀차로 판매하는 등 추가적인 가공을 거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미가공식료품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다른 농산물 가공품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