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2025. 7. 24.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은 특정 조건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자기 소유의 토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철거 비용이 새로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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