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법은 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세무에서는 특히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시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