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고정자산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차량 폐차 시에는 고철대금 수령에 대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고,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통해 차량운반구 잔액을 없애고 처분손익을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
보험설계사의 총수입금액에는 근로 총급여도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 공동사업장에서 각 사업장의 기장의무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등학생(10살)의 축구 트레이닝센터 납부 금액은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