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폐차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법인이 고정자산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결론: 차량 폐차 시에는 고철대금 수령에 대한 매입매출전표를 입력하고,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양도일자를 입력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일반전표와 매입매출전표에 분개를 통해 차량운반구 잔액을 없애고 처분손익을 확정해야 합니다.

    • 근거:

      1. 매입매출전표 입력: 폐차로 고철대금 등을 받게 되면,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합니다.
      2. 고정자산등록 메뉴 양도일자 입력: 고정자산등록 메뉴에 해당 차량의 폐차일을 양도일로 입력하면, 폐차일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양도자산 감가상각비 확인: 양도 자산 감가상각비 메뉴에서 차량의 취득가액, 당기 감가상각비, 당기말 상각 누계액, 미상각 잔액 등을 확인합니다. 이때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미상각 잔액과 매각 공급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일반전표 및 매입매출전표 분개: 확인된 당기 감가상각비를 일반전표에 입력하고, 매입매출전표에 차량 매각에 대한 분개를 입력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변: 미수금(차량 매각 공급대가), 감가상각 누계액(당기말 상각 누계액), 유형자산 처분손실(발생 시)
        • 대변: 부가세 예수금, 차량운반구(취득가액), 유형자산 처분이익(발생 시)
      5. 이러한 분개 처리를 통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차량운반구의 잔액이 사라지고, 처분손익이 정확하게 계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가세 과세표준 명세서 수입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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