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몽돌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성: 매입한 재화나 용역이 (주)몽돌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적격 증빙 수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거나 부실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불공제 사유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불공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 기재된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예: 법인 회장의 개인 아파트 비품 구입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일부 영업용 차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