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할 때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직원 4대 보험료 부담: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업주 부담분은 직원의 급여와 함께 사업장의 인건비로 간주됩니다.
    • 세무 처리: 사업주가 부담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소득을 줄여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대표자 4대 보험료: 개인사업자 본인의 4대 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이때 대표자의 4대 보험료는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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