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재 불량을 국내에서 해결한 후 해외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조항은 어디인가요?

    2025. 7. 24.

    수입 자재의 불량을 국내에서 해결하고 해외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결론: 수입 자재 불량 해결 용역은 국외 공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 근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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