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자재 불량을 국내에서 해결한 후 해외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조항은 어디인가요?
2025. 7. 24.
수입 자재의 불량을 국내에서 해결하고 해외 업체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결론: 수입 자재 불량 해결 용역은 국외 공급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거래상대방이나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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