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2개월만 영업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는 휴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2025. 7. 25.
1년에 1~2개월만 영업하는 경우, 나머지 기간에 반드시 휴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입니다.
- 휴업 신고의 필요성: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휴업 신고를 통해 세금 관련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휴업하는 경우 세무 당국에 사업 중단 사실을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관련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휴업 기간: 법적으로 휴업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은 없으나, 통상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휴업 기간 연장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인 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의무: 휴업 중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유지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휴업 중 발생하는 임차료, 관리비 등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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