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폐업 후 7월 3일에 발행하고 취소된 세금계산서도 부가가치세 폐업신고 시 포함해야 하나요?

    2025. 7. 25.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 폐업 후 7월 3일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처리: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취소된 세금계산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취소된 매입 세금계산서는 확정 신고 시 제외하고 전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잘못 발행된 경우: 만약 폐업일 이후에 사업자번호로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한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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