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의 리스료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차량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25.

    아니요, 리스차량의 리스료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 결론: 리스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리스료와 관련된 부수적인 비용 또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근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 그러나 모든 차량이 공제 대상은 아니며,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캠핑용 자동차, 배기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등은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리스 차량 역시 이러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차량에 해당하므로, 리스료와 그에 수반되는 유지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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