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에 사용될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하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과세사업에 전용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