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기존에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매입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재고금액에 10/110을 곱하고, 여기에 (1 - 0.5% × 110/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충분히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의 일부(공급대가의 0.5% 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판매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재고매입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고매입세액은 매입 시점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49,000원은 이미 계산된 재고매입세액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