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 없이 해외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7. 24.
네, 수출신고 없이 해외 판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성
: 사업자가 휴대품 등을 반출하면서 관세법에 따른 간이수출신고 없이 해당 재화를 국외에 판매하는 경우, 그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의 의미
: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율을 0%로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세율을 0%로 하여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영세율 적용 취지
: 영세율은 수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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