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으며, 매년 그리고 무형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손상검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이루어지며,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