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나 신고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했을 때 적용됩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용도 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