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매업 간이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가세 신고 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24.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매업 간이과세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과세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거:
      •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의 일정률(0.5%)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 특히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필요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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