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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7. 24.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 할지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일 때 추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전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피부양자: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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