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 할지라도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