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