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신고할 때, 지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납품받는 기관장이 발행하는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