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과세기간 동안 과세·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재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했던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납부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일 것: 공통사용 재화로서 공급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소비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하면 되지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소비되므로 과세·면세사업에 사용된 정도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조정해야 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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