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과세기간 동안 과세·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재계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면세공급가액 또는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했던 비율과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납부세액을 재계산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일 것: 공통사용 재화로서 공급받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소비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정산하면 되지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소비되므로 과세·면세사업에 사용된 정도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조정해야 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을 재계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언제 하나요?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시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