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선정산 이용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7. 24.
PG사를 통해 선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PG사는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실제 용역이 제공되는 시점, 즉 거래 시점입니다.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PG사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