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량 취득 당시 매매용으로 등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감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상품)용으로 변경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취득세 면제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