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핀을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려운 특정 업종이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서비스의 자동화된 처리 방식과 관련된 제약 때문입니다.
면세 겸영 사업자: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이 모두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액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하는데, 머니핀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이거나 면세 매출이 전체 매출의 5% 미만이거나 50만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전체를 과세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 등 영세율 세금계산서 거래가 포함된 경우, 특히 제조업과 같이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머니핀을 통한 신고가 어렵습니다. 직수출을 하는 수출업도 동일한 이유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어렵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여러 지점을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머니핀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이용하는 서비스이므로 해당 신고 방식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전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머니핀에서는 사업자등록일 이전 과세기간의 신고서 생성이 되지 않으므로 홈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