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겸영 사업자가 머니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무엇인가요?

    2025. 7. 24.

    면세 겸영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입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재고품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등록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납부 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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