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수료로 선급금 50%를 지급한 후 공사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할 때 회계상 대변에 선급금 입력이 되지 않을 때 지급수수료 계정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지급수수료로 선급금 50%를 지급한 후 공사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할 때, 대변에 선급금 계정 입력이 불가능하다면 해당 지급수수료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지급수수료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건물 매입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며, 별도로 비용 처리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선급금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미리 지급한 금액으로, 자산이 실제로 인도되면 해당 자산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공사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하면서 선급금 계정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지급수수료는 건물의 취득 부대비용으로 보아 건물 계정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