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나 정정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 변경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일자는 사유 발생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착오로 이중 발급, 세율을 잘못 적용,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하여 당초 발행분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사유 발생일이 됩니다.
-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를 작성일로 하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 또는 음(陰)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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