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카니발 대형승용 5인승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 차량은 법령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화물자동차
운수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과 같은 특수 목적용 차량
그랜드카니발 5인승 모델은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어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구매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로 처리하여 일부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