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취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매를 통한 취득세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잔금 납부: 경매법원에서 발급하는 대금지급기한 통지서에 따라 낙찰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합니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 잔금 납부 후 법원 경매계에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확인 도장을 받습니다. 이 증명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됩니다.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제시하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합니다. 이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등기촉탁신청: 취득세 납부 후 등기촉탁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가 등기 절차를 대행하며, 직접 진행하지 않더라도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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