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