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4. 12. 22.
퇴직금 계산 시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평균임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통상임금 확인: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확인합니다.
비교 및 적용: 계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 계산의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퇴직 직전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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