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면세사업자인 경우 현금영수증 면세 매출과 카드 면세 매출의 합계표 제출 방법은?
2025. 7. 24.
면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및 카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합계표 제출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사업활동이 있는 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제출 기한: 2025년 2월 10일 24:00까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7월 25일, 1월 25일)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서면 제출: 합계표를 인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1기(1월 1일~6월 30일) 합계표는 7월 25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 합계표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7월 25일 이후에는 1기분 합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1기분과 2기분을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산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정한 기한(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