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적용되지만, 통상임금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 원칙: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년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의 역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시급제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 ÷ 209 × 8'로 1일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평균임금과의 비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