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원칙: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합니다.

    •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1. 매입가액 비율: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2. 예정 공급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3. 예정 사용면적 비율: 예정 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 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 안분계산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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