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매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적 사정에 의한 임의경매 매각: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건축물이 유예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이는 청구인과 금융기관 간의 채권·채무 관계 등 내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의 고유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내부적인 문제로 처분된 경우입니다.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 의해 경락된 재산을 양수하거나 「보험업법」에 따른 자산 등의 강제 이전의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이나 고유 목적을 위한 취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휴면법인 인수 시 사업 실적 부재: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임원의 50% 이상이 교체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 실적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