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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 일반사업장과 택시업 간이사업장의 사업자 유형이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네, 임대업 일반사업장과 택시업 간이사업장의 사업자 유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은 사업의 주체, 판매 품목, 연 매출액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사업 주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뉘며, 납부할 세금의 종류(소득세/법인세)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 판매 품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 사업자와 그 외 모든 과세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개인 사업자의 과세 유형: 개인 사업자 중 과세 사업자는 연 매출액에 따라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뉩니다. 연 매출 8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으나, 특정 업종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간이 과세가 배제됩니다. 택시 운송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 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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