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의 감가상각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조경시설물은 그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와 방법을 달리 적용합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수목은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잔디가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잔디를 심는 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반면, 수목 및 잔디를 제외한 조경공사비는 개별 자산(건축물의 부속설비, 구축물, 비품 등)의 성격에 따라 감가상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 대상 여부:
-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수목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 새롭게 잔디를 심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 기존 잔디를 원상회복하거나 조경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
- 감가상각이 가능한 조경시설물은 해당 자산의 성격(건축물 부속설비, 구축물 등)에 따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또는 정률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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