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로 판매한 매출은 원칙적으로 월별판매액합계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별판매액합계표는 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거나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 서류로 제출됩니다.
월별판매액합계표 제출 의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를 농민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는 영세율 첨부 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특히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시기의 대고객 외국환매입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고정 거래처별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매월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