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운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택배 운수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 일반 택배 운수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해당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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