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의뢰로 한국 교육기관에 강의를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영세매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7. 24.

    싱가포르 의뢰로 한국 교육기관에 강의를 제공한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나 국제 서비스 등 특정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인보이스: 거래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청구서
    • 대행 계약 증빙: 싱가포르 의뢰인과의 계약서 등 용역 제공에 대한 증빙 서류
    • 외화 입금 증빙: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등 대금 수령에 대한 증빙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는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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