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의 직원이지만 친인척 등 아무 연관이 없는 경우에도 세법상 특수관계자로 인정되는지 각 세법에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같은 회사의 직원이지만 친인척 등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이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세법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는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직원이 법인의 임원인지, 또는 법인이나 주주 등의 금전이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며, 주로 개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자, 개인사업자의 임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법인세법과 달리 '개인'에 대한 소득세이므로 친족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소득세법보다 넓어 친족의 범위가 확장되고, 사용인의 범위도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임원 등도 특수관계자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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