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도 전부 안분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신용카드 매입 내역 중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원칙: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 신용카드 매입 내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만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이는 공통매입세액이 아닌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분류되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공통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