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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일본인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일본 등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및 주의사항:

    • 국내 용역 제공 시: 일본인 프리랜서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등 용역 제공과 관련된 실비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국외 용역 제공 시: 일본인 프리랜서가 일본 등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 조세조약 확인: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프리랜서의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닌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금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명확화: 용역 제공 장소, 소득의 종류(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등),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세금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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