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한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만, 일본 등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및 주의사항:
국내 용역 제공 시: 일본인 프리랜서가 한국 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등 용역 제공과 관련된 실비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외 용역 제공 시: 일본인 프리랜서가 일본 등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에 따라 용역수행지국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에 따릅니다.
조세조약 확인: 한국과 일본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중과세 방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프리랜서의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 아닌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로 판단합니다.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국인이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로 송금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명확화: 용역 제공 장소, 소득의 종류(인적용역소득, 사업소득 등),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세금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