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교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이 해당합니다.
- 특정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단,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식사 제공 및 차량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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