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4.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병원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합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며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사업소득) 형태로도 수입을 얻는다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인정: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 증빙에 따라 인정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같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이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수당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유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고 추계신고(기준경비율 적용)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산세 중 금액이 큰 것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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