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얻은 경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7. 24.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자산수증이익을 얻었을 때 과세소득 범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리법인: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수증이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익금)을 구성하여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유·무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유·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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