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할 때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2025. 7. 2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위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고 증빙 자료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개인 카드로 결제한 통신비 중 사업 관련 사용분에 대해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 사업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사업용 계좌 이체: 개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사업용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해당 이체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사 사업용 카드 등록: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저장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경비처리가 더욱 명확해지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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