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등기로 인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계정 사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스톡옵션 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 계정 사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 행사 시 발생하는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주식발행초과금은 신주 발행 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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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주식발행초과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계정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